◎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1차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 안내 ◎
○ 사업목적 :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,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
○ 지원대상 :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로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취득한 경영체
○ 코칭비용
- 유형① : 건당 50만원(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) / 최대 4건 신청 가능
- 유형② : 건당 300만원(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) / 최대 2건 신청 가능
- 유형③ : 월당 100만원(국비 5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) / 최대 12개월 신청 가능
○ 신청방법 및 코칭 기간
- 1차 코칭 기간 : 2월 13일 ~ 4월 30일(신청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음)
- 문 의 처 : 충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(043-220-1195)
- 담당 및 이메일 : 민유선 팀원 / minys@cri.re.kr
○ 구비서류
-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부
-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
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
붙임 1.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1차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 안내
2.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1차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서